총회 자료실

  • 총회게시판 >
  • 총회 자료실
[종교인 과세 오해와 진실] “고유번호 발급받아 종교단체 통장 따로 개설해야”
관리자 2018-07-23 추천 1 댓글 0 조회 292

 

[종교인 과세 오해와 진실] “고유번호 발급받아 종교단체 통장 따로 개설해야”

<8> ‘구분회계’ 어떻게 하나

종교인과 종교단체 간 구분회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세당국은 내년부터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에 앞서 구분회계를 위한 선언적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신설키로 했다.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 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하자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28일 교회 목회자들로부터 한 달간 지출한 비용 내역을 받아 구분 회계에 적용해봤다. 생활비와 사례비 등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형식의 소득은 종교인 회계로, 그밖에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목회활동비 등 종교단체 회계로 구분하자는 게 구분회계의 골자다.

교회-목회자 회계 명확히 구분해야

성도 3000명 규모인 수도권의 한 중대형 교회 담임인 A목사는 지난달 사례비 명목으로 523만원을 교회로부터 받았다. 1년에 한번 40만원을 휴가비로 받았고, 추석과 설 연휴 전 특별격려금 2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는 모두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이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처럼 목사 개개인의 근로에 따른 대가다.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목사들은 교회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 A목사의 경우, 승용차를 2대 사용한다. 하나는 목회용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용이다. 목회용 승용차에 주유한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는 교회가 비용을 처리했다. 해외 출장 시 사용한 비용은 실비지출 영수증 등을 받아 정산하고 잔액은 환급했다. 해외 선교비는 교회를 통해 전달했다. 도서비 30만원을 실수령했고, 판공비는 200만원을 사용했다. 목회활동비의 경우 목사의 개인통장을 거치지 않고 교회에서 처리할 경우 영수증 제출 의무는 없다.

내년부터는 이들 비용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서비와 판공비 등은 각 종교단체에서 회계 준칙으로 정해 종교활동 명목으로 지급한다면 비과세하는 게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A목사의 건강보험료 절반은 교회에서 지급했다. 근로소득을 내는 직장인들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보료 절반을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목회자들은 건보료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A목사의 사택공과금은 교회가 자동 이체했다.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임차해 제공하는 사택공과금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소형 자립교회 담임인 B목사는 지난달 월 사례비로 231만원을 받았다. 설과 추석 연휴때 격려금조로 각각 40만원씩 받았고, 휴가비로도 40만원을 받았다. 이는 모두 종교인 과세 대상이다. 목회활동비 50만원과 도서비 20만원, 통신비 등은 내년부터 교회를 위해 사용했음을 증빙해야 종교인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회계 하면 교회회계 투명해져

구분회계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종교단체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해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단체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게 과세당국의 설명이다. 황호찬 세종대 경영학부 회계학 교수는 “구분회계는 세무조사를 전혀 하지 않음이 목적이 아니라 종교인 대상 세무조사를 종교단체로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2년간 면제토록 국회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 우편 발송을 통해 자기 시정기회를 주기로 하는 등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충격 완화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구분회계를 위해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종교단체 통장을 따로 개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황 교수는 “구분회계를 위해 우선 통장을 구별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종교단체 통장을 만들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단체의 통장과 장부를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세무공무원과 종교인들 간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분회계를 하면 교회 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고 세금 계산 때도 편리할 것”이라며 “번거로울 수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구자창 기자 love@kmib.co.kr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헌금통계표(기부금영수증 발급 포함) 사진 관리자 2018.07.23 1 334
다음글 [종교인 과세 오해와 진실] 목회자 개인 소득 통장 만들어 교회 통장과 구분 기장을 관리자 2018.07.23 1 228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294 명성빌딩 2층

Copyright © 연합성총회/총신·목회연구원 .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9
  • Total79,858
  • rss
  • facebook
  • facebook
  • 모바일웹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