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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오해와 진실] 목회자 개인 소득 통장 만들어 교회 통장과 구분 기장을
관리자 2018-07-23 추천 1 댓글 0 조회 228

 

[종교인 과세 오해와 진실] 목회자 개인 소득 통장 만들어 교회 통장과 구분 기장을

<10·끝> 내년 시행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법학회 매뉴얼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 세부시행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되 종교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종교인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종교인 과세 매뉴얼’을 통해 과세 준비사항을 정리했다.

오해 없도록 ‘구분 기장’ 철저

매뉴얼은 우선 “목회자는 개인 명의 소득 통장을 새로 만들어 구분 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작은 교회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은행에서 교회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는 개인통장과 교회통장을 구분, 종교 과세가 아닌 종교인 과세라는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구분 기장의 원칙은 혹시 있을지 모를 세무조사에 적용된다. 세무조사는 목회자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에 담겨 있다.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 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 회계와 따로 기록하자는 취지다. 과세 당국과 종교인 과세 논의를 주도한 특별위는 “목회비와 선교비 등 사례비 외의 비용 일체는 담임목사가 재량으로 지출하더라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교회에서 그 지출을 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하는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때 종교활동비 항목에 그 금액을 기재토록 했다.

매뉴얼은 “종교인소득에 관련된 장부로 세무조사를 제한했으나 세금을 무기로 정부가 종교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협의과세제도 등 완충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택일

종교인은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내 종교인소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매뉴얼의 제언이다. 4인 가족 기준 연 3000만원 정도까지는 세금이 큰 차이가 없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종교인소득 신고가 유리하다. 종교인소득은 필요경비를 근로소득보다 많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년 5월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을 넘겨 신청할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시행 초기 2년 가산세 면제 논의

납세는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하거나 종교단체가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면 된다. 시행령은 매월 원천징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교단체가 반기별로 7월과 1월, 연 2회 납부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2019년 5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된다.

두 경우 모두 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이듬해 3월 세무서에 신고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최초 2년은 시범시행과 같이 가산세가 면제되도록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소득에서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교회에 헌납한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종교인소득세를 납부하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속 교회로부터 받는 소득이 아닌 부흥회나 강의 등 외부에서 받는 수입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매뉴얼은 교회 정관과 재정 규칙에 재정운용원칙,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 기장하는 등의 회계원칙, 공동의회승인에 의한 예산결산 승인, 헌금 관리와 교회명의 통장 개설, 목회자 사례비와 보수의 책정과 관리, 종교활동비 성격과 사용목적·관리·증빙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을 것을 권고했다.

교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0월 만들겠다고 약속한 매뉴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야 법령의 미비점이 보완되는 등 준비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과세 시행을 위해 지급명세서 서식 준비와 간이세액표 공지 등 정부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글=김동우 구자창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이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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