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강 자료
관리자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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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종교인 과세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강사 강태평 목사)
월 소득 200~250만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과세미달자라 세금 낼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2019년 3월 1일~10일까지 교회주소 관할 세무소에
교회 명의로 2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② 종교활동비 지급명세서(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 2가지 서류는 꼭 제출해야 한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홈텍스에 가입하시고 위 서류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곳 첨부파일로 올렸으니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한 파워포인트 자료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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