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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관리자 2019.12.27 조회 467

국세청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실 분들은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류 양식을 올립니다. 설명을 잘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글파일로 파일 첨부 해놓았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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