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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
관리자 2019.1.26 조회 388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해 어떤 신고와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목회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는 지난 1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19년도 상반기 종교인소득 실무 교육 강의를 열고, 지급명세서 작성법을 교육했다.

지급명세서란 교회(종교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소득을 집계해 보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목회자의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등 기본사항이 작성된 서식을 전달한다. 목회자는 인적공제에 필요한 가족사항, 기부금이나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명세와 자녀세액공제 등을 작성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018년에 받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가 완료된다.

목회자가 받은 종교인소득에 대해 매월 혹은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 외에 타교회 혹은 외부 기관에서 설교를 하고 강연료를 받았거나, 다른 사업 및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 지연제출시 0.5~1%의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해 2020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이다. 

 

 

# 지급명세서 작성 예시

 

 

⑭ 소득구분코드:종교인 소득에 해당하는 코드는 77, 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회자에게 일회적인 강연료를 지급한 경우 76이다.


⑰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를 적는다.

⑱ 지급연도:2019년에 신고한다면 2018이다.

⑲ 지급건수:사례에서는 월사례비 12회와 상여금 4회를 포함해 16을 기록했다.

㉑ 비과세소득:대표적인 비과세소득으로는 10만원 이하 식비, 차량지원비 20만원, 6세 이하 자녀교육비 10만원과 종교활동비가 있다. (관련기사:목회활동비, 세금 내지 않는다)

㉒ 필요경비:2000만원 이하 80%, 2000~4000만원 50%, 4000~6000만원 30%, 6000만원 초과 20%(관련기사:지휘ㆍ반주자 등 파트타임은 일반 기타소득으로 신고)

 

한국기독공보/최샘찬 기자


※참고하십시오.※
교회와 목회자들 종교인소득세 관련
연말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끝난다.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지 1년, 2019년 1월 새해를 맞았다. 2019년 새해에는 작년 2018년 종교인 소득에 관한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2018년분 소득신고가 끝난다.


(1)  종교인 과세 소득신고에서 가장 먼저는 교회가 (목회자 개인이 아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는 것이다. 이는 매월하는 방식과 1년에 두번(7월, 1월)하는 분기방식이 있는데(이미 지난 2018년 1월부터 신고했어야 한다.), 매월하는 방식은 1월분은 2월초에 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매달 하니 1년에 12번해야 한다. 반기방식은 1-6월분 지급내역을 7월초에, 7-12월분을 2019년 1월 초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텍스로 낸다. (나는 교회에서 받는게 얼마안되어 반기방식으로 신고했다) 이를 위해선 교회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다.

(2) 그 다음에 할 것은 2019년 2월말까지 목회자 개인이 하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연말정산이다. 이는 목회자가 보험료, 신용카드내역, 등록금, 기부금영수증 등을 토대로 세금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연말정산 서류를 교회에다 내는 것이다. 1월 15일부터 홈텍스 등에서  목회자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목회자 개인이 교회에 낸 헌금내역은 교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함께 교회로 낸다.


(3) 그러면 교회는 (목회자 개인이 아니다)   2월1일부터 3월 10일까지 목회자 개인이 낸 연말정산을 토대로 정부에 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였다면, 이 금액이 맞는지, 혹 돌려받을 것은 없는지 혹 더 내야할 것은 없는지 정산하는 것이다. 교회는 목회자 개인에게 1년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세금도 정산하여 내야 한다. 

(4) 다음으로 오는 5월에는 목회자 개인이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다. 목회자에게 사례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누진방식으로 하기에 이곳 저곳에서 생기는 소득이 합산되면 금액이 커지므로, 세금도 늘어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신고는 안해도 된다.)
이렇게 4가지를 끝내야 모든 것이 완료된다. 얼마나 번거롭고 복잡한지 모른다.

그러면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까?  목회자는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종교기관의 편리를 위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를 불문(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하고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하고, 이에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직접세(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를 말한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특히 교회목회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여 별도로, 정부는 종교인소득(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을 만들었다. 이것은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기관에서 받는 소득으로,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성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면 기타소득으로, 그렇지 않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된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좋을까?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사고나 실업급여 등을 생각하여 근로소득으로 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사고시 산재처리가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교역자 등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 곧바로 생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저소득층에 속한다면, 또는 부교역자들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서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적 가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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